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 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해 이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줄이 2m가 넘거나 자동 리드 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손이나 고정장치를 이용해 보호자와 반려견 간의 거리가 2m 이내를 유지만 하면 됩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에 제한을 두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리 규제 외에 추가된 규칙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중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안 남은 11일부터 시행이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시민 반발 등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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