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1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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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1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올라이프 2022. 7.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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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최근 3년간 (2019~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 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아도 일단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의무를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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