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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에,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22일부터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어긴 목욕탕 운영자는 처음엔 경고를 받지만 2,3차 적발 시엔 각각 영업정지 5일, 10일 처분을 받는다.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한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 지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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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혹은 남탕 출입 가능한 어린이 연령은 만 7세에서 2003년 만 5세로 낮춘 뒤에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목욕탕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연령 하향조정을 요구해왔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6세인데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와 쳐다보면 당황스럽다는 손님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길어졌다.
목욕탕뿐만 아니라 찜질방, 워터파크 등 탈의실도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목욕장업주가 지켜야 할 지침에 만 4세 연령을 반영했고, 이번에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며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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